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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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VID-19로 인한 불평등 및 대응책>
1. 서론
2. COVID-19의 경제적 영향
3. COVID-19로 인한 불평등의 대응책
4. 결론


<일본군 성노예제>
1. 서론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UN의 대응과정
3.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소송과정 및 판결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 또한 인정하였다. 93년에는 재일조선인 종군위안부 사죄보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들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도시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국가에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국가의 부작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입법작용 또한 포함되므로 국가배상법의 제정 이후는 입법부작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민법 제724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불법행위 시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일본 국내법에 의하면 맞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반인권적, 국가적 범죄에 대한 보상의 제척기간 또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일본 정부의 한일협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에 제기된 소송도 존재한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20명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 부존재로 인해 각하하였다. 제34민사부의 판결은 주권국가를 다른 주권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관습국제법적 규칙인 국가면제에 대한 선도적 판결로 볼 수 있으며, 국가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국제사회 및 국제법의 흐름에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불과 3개월 이후 이루어진 제15민사부의 판결은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적 규칙을 매우 경직되게 해석하여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소극주의적 판결에 불과하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와 국내를 막론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관계와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의 입장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판결은 비록 일본 정부 및 일본 법원이 그 관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와 더불어 국제적인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의 배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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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 더 커졌다”… 소득배율 5.23배로 확대, 조선미디어, 2022.4.5.
이정훈,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겨레, 2011.11.9.
한경우, OECD \"작년 한국 경제규모 세계 9위 전망\"…1년만에 재탈환 확실시, 2021.3.15.
<일본군 성노예제>
도시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김상기, “한국 배은망덕!” 이영훈 외신간담회 일본 반응, 국민일보, 2019.9.13.
형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킨 두 개의 보고서, 미디어오늘, 2017.6.11.
오재석, 유엔 인권소위, 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2000.8.18.
강혜란, 유엔보고서 \"日정부, 위안부 등 역사해석 개입말라\", 중앙일보, 2017.5.30.
일본에 위안부 사죄 권고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경향신문, 2017.11.17.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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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14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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