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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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론 ………………………………………………………………………………1
 1. 역사적 배경………………………………………………………………………1
 2. 용어 해설…………………………………………………………………………2
 3. 위안부 연행 ……………………………………………………………………2
 4. 위안소 생활 ……………………………………………………………………4
 5. 해방 후 삶………………………………………………………………………5
 6. 소결…………………………………………………………………………………5

二. 일본군 위안부의 어제와 오늘……………………………………………………6

三.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 ……………………………………………………15

四.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응 ……………………………………………………15
 1. 운동 ……………………………………………………………………………15
  (1) 운동의 출발 ………………………………………………………………15
  (2) 운동 단체 ……………………………………………………………………16
 2. 대응 ………………………………………………………………………………17
  (1) 한국 정부의 대응……………………………………………………………17
  (2) 일본 정부의 대응……………………………………………………………18
  (3) 국제 사회의 대응……………………………………………………………20

五. 관련 기사 …………………………………………………………………………24
 1. \"日과거청산 국제연대협의회 결성\" …………………………………………24
 2. “日軍은 인간이 아니었다” 야만의 역사 고발……………………………25
 3. 결의안 “통과” vs “저지” 한-일 치열한 로비전 ………………………26
 4. \"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감금-강간” 인정\"…………………………27
 5. 中 위안부출신 할머니 \"돈 말고 정의 원했다\" 유언………………………29

六. 결론………………………………………………………………………………29

** 참고 문헌 …………………………………………………………………………31

본문내용

am@donga.com
5. 中 위안부출신 할머니 "돈 말고 정의 원했다" 유언 (2007년 05월 06일(일) 오전 07:16)
지난달 23일 뇌출혈로 숨진 일본군 위안부 출신 중국인 할머니가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증언했다”는 유언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에포크 타임스 인터넷판은 4일 중국인 레이구이잉(雷桂英·79)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은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한 동료 위안부들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였다”는 유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레이구이잉 할머니의 유언은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활동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는 일본 내 분위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는 9세 때 난징의 탕산(湯山)을 점령한 일본군에 성폭행을 당하고, 13세에 일본군에 끌려가 탕산위안소에서 최연소 위안부로 1년 반 동안 생활하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평생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레이구이잉 할머니는 60여년이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다.
그러나 양아들의 간곡한 설득을 듣고 할머니는 지난해 처음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살았지만 일본군이 자행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1937∼45년에 설치한 위안소 40여 곳에서 일한 위안부는 1,000명이 넘지만, 이를 증언한 사람은 레이구이잉 할머니가 유일했다. 이후 할머니는 숨지기 직전까지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데 앞장 섰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망언을 하자 “위안부 생존자들은 모두 일어나 일본군의 잔악한 만행을 증명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지난달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일제 잔학행위를 증언할 중요한 증인이 사라졌다”고 그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六. 결론
처참했으며 자신들을 쇠약하게 만들었던 성적 학대를 견뎌낸 "위안부 여성들"은 그들이 고통 받았던 범죄에 대해 용감하게 밝혀왔다. 그 생존자들은 현재 노령이 되었고, 몇몇은 사망 하였다. 그들의 정의를 향한 기다림과 갈구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일본 성노예 생존자들이 그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본 법원들의 활동들과 결정들에 의해 좌절되어왔다.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도 일본법원 내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혁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생존자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이 문제 들을 다루는 법원들의 태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60 여 년이 흘렀고, 생존자들은 연로하며, 상당수가 충분한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기에, 시간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은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백히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제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미국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했던 생존자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협상 중에 미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자국의 배상청구권과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개인들에 대한 배상권들도 배제하려 시도했고, 미 법원들도 이 시도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단 하나의 소송만이 아직도 미 대법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생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 대법원이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야 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또한, 성노예제가 경제적 활동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국가면책이 주어진다는 이전의 판결을 무효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자들의 배상권 실현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일본과 미국의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결정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이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요구를 그들의 자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위안소"가 운영되었고, 자국 국민들이 강제로 성노예로 투입되었던 국가의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피해자들이 외국을 상대로 요구한 배상을 받도록 국내법으로 보장하고 어떠한 정치적 재량권도 금지시켜 생존자들이 정치적 방해 없이 순조롭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의회는 금전적인 배상의 문제에 앞서 다른 국가들의 권고나 국제적인 여론 때문이 아닌 자체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범죄들이 국제법 하에서 범죄임을 인정하며, 생존자들의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고발, 생존자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진실한 죄책감 표명을 포함하여 생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 참고 문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입문 1궝, 2권, 3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2권 의사록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3권, 4권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 (1996)
게이 맥두걸,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1)’ 에 대한 보고서 (1998)
혼다. 하원 합동 결의문 27조 - 전쟁범죄: 제 2차 대전 동안의 일본군 (1999)
정진성,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 강제노동조약(ILO Convention 29)/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군위안부문제제기”,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봄 (2001)
이성순 외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추가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연구정리Ⅱ, 여성가족부 (2006)
미하원 국제관계위통과 결의안 - H.RES. 759 수정 결의안 (2006), H.RES. 121 결의안 (2007)
일본위안부피해자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know/know.ht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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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8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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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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