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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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행위의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사유
(1)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3)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3.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
(1) 전부무효의 원칙
(2) 일부무효의 법리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라도 전체를 버려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서도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로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임대차존속기한의 제한, 동법 제51조 제1항의 환매기간의 제한, 동법 제584조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제한, 동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이 있고, 특별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5.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법률행위가 원래에는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도 함께 갖춘 경우에, 만약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혁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요건으로는 첫째, 먼저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희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법률행위 요건들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록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롭게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
※ 참고판례
혼인 이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인지신고로서 효력은 있다.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6.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치유되어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1) 소급효를 가진 추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인정될 수 있고, 행위시에 소급하여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효인 채권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급효가 없는 추인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나서 당사자가 추인을 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며, 장래를 향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을 해도 무효가 유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Ⅲ. 결론
‘법률행위의 무효’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 또는 변경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애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 등의 주장을 필요하지도 않으며, 시간경과에 의해 효력변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뿐만 아니라 비진위표시, 통정허위표시 등이 있고, 무효사유가 존재할 때, 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지만, 만약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는 일부무효의 법리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동법 138조)과 추인(동법 139조)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조승현,고영남,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참고판례 :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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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16
  • 저작시기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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