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학 3학년D)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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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 3학년D)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민사소송
(2) 재판상 화해
(3) 민사조정
(4) 형사소송

2)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
(1) 의료배상공제제도
(2) 의사배상책임보험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중재

3. 의료분쟁 사례 - 재판상 화해
1) 사건의 개요 - 위장조영검사상 정상 판독 1년 뒤 말기 위암이 확인된 사례
2) 분쟁해결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유무
(2) 결론

4. 의료분쟁의 예방 방안
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2) 의식의 전환
3) 보상 및 조정ž중재 제도의 정착
4)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5)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영상정보 관리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영상정보 관리강화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2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제9항)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5조 제2항) 수술실 CCTV 보관 또한 일반CCTV 영상으로 간주하여 30일 이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료소송 등의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술 후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으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병원에서 환자가 우측회전근개 파열 진단 후 우측 견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소독 및 처치를 받은 후우측손의 순환운동감각 확인, 스테로이드 처방 등 경과관찰을 받았다. 수술 15일 뒤 환자의 우측 손의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수술 한 달 뒤부터 4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수술 받은 우측 견 관절은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같은 쪽 손목과 손의 마비가 지속 되어 확인결과 수술한 7개월 뒤 요골신경의 완전손상으로 확인 되었다. 감정 결과 수술 부위의 주변의 신경 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하나이나 환자와 같은 심한 요골신경 손상 후 영구적인 후유증은 명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수술 중 과도한 견인, 기구의 오작동 등으로 수술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7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관련 정보의 보관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는 수술 후유증과 관련하여 퇴원 전 관련 약 처방과 통원치료시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이것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CCTV 영상정보 보관기관은 3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짧다. 수술기록과 동일하게 10년 보관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클 수 있으므로 2년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나의 의견
의사들은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기대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매스컴을 통한 의료지식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환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풀렸고 따라서 그 기대에 의사가 부응하지 못하면 의사의 잘못으로 쉽게 생각하게 되었고, 반면에 환자들은 의사들의 불성실한 진료 태도나 불충분한 설명 등의 이유가 포함된 ‘의사의 태도에 대한 불만 요인’이 분쟁 제기의 원인으로 드러나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와 환자와의 견해는 상이하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방식과 상호작용 형태, 의사와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과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 의사와 환자 간에 성립되어 있는 신뢰의정도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분쟁화하는데 기여하는 요인들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들이 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치료의 최종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개선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의사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불신하게 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를 설득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든가 아니면 환자가 불만을 간직한 채 체념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경험은 다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주방유(2002)의 연구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의 권위주의적 진료관행과 대화부족이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가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Shapiro(1989)등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Whitcher(1989)등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을 때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의료소송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의사의 태도가 의료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환자에 대한 관심 있는 태도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여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상호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과 마치 의사를 의료기술자의 역할에 한정하여 교육시키는 의학교육의 재편이 요구된다. 아울러 의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각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의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의료분쟁 예방과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의료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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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2019.
손명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위한 설문분석.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
김기홍,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0.
김충원, “의사과실의 판단 기준”, 대한 유방검진학회지, 2005.
김미재. 외과병동 간호사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 대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일용,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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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23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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