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소비자법(공통)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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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소비자법(공통)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2)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
2.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 10.2)
원안위에 따르면 라돈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는 짧게는 10년 보통은 30년 이상 장기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피해가능성까지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만약 30년 후에 라돈침대 사용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피해회복을 하기에 이미 늦은 시점일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사건 당시 언론보도를 기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매트리스를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달리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라돈침대 사용에 따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보다 강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라돈침대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 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 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성진 기자.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지급 수용불가 통보. 연합뉴스, 2018년 12월 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25900030 (검색일: 2022.10.2.)
- 김희진 기자. 라돈침대 사태 4년...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 경향신문, 2022년 8월 9일자.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091525001#c2b (검색일: 2022.10.2.)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김정아 기자. 정부가 외면한 라돈침대 피해자… 암 유병률 일반인 2배. 베이비뉴스, 2020년 9월 15일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9 (검색일: 2022.10.2.)
- 전소영 기자. [끝나지 않은 라돈사태 上] 1급 발암물질 검출 침대 논란 3년, 수거 쇼만 남았다. 투데이신문, 2021년 5월 19일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 (검색일: 20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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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2
  • 저작시기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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