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주요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제조물책임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3)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
4) 상호교섭(협의)에 의한 구제
5) 행정·공공기관을 통한 구제
6)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7)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8) 공동소송에 의한 구제
9)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구제

4.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조정의 실효성 문제
5) 신청권자 제한 문제
6) 조정의 한계
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

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 정부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피해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라돈의 위험성을 보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성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자연 방사선은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음식물로 섭취되는 방사선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전체 방사선 노출량 8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라돈은 인간이 피폭하는 총 방사선 중 단일 피폭물질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이다. 특히 방사선 물질과 같은 직업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라돈에 의한 피폭은 주거공간과 같은 실내 건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경로 중 약95% 정도는 실내공기를 호흡하면서 노출되며 일부 라돈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할 때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돈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장소는 토양에 노출되는 거주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의 발생 원인에 대해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라돈 농도는 실내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탄광, 동굴, 수도시설 내 등의 장소 등 밀폐된 곳에서는 더 높은 농도가 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라돈은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폐에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포에 침투하여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세포 중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라돈의 직접적인 생물학적 역할은 없으나,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유전자 변형이 생명체의 진화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라돈의 유해성은 농도에 따라 다르며 라돈의 농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유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기 중에 라돈 농도는 대기에 희석되기 때문에 매우 맞다. 고농도 라돈 피폭에 의한 주된 건강피해는 폐암의 발생 원인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폐암사망자 100명당 13명이 라돈 중독으로 사망한다.
우리 법원도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약 7년 4개월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주차장 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폐암을 유발할만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흡연력 또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 사정도 없었는데도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한 점,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상으로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다소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것을 보면, 라돈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명백히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해 보았다.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결정을 보면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이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지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해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하여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매트리스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새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주도록 결정했다. 즉,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이라는 조정안을 내었으나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조정결정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자평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집단분쟁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없어서 향후 소비자분쟁중재 제도의 도입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대신 지불 제도의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송오식. (2017). 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민사법연구」.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4권 8호, 2014.
이종원, “의약품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23권 제1호, 2014.
정해운, “라돈사태를 통해 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소비자시대」, 2018.
김법연·권헌영. (2017).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규제와법」.
백병성, 집단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2005.
최영규, 행정법총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키워드

  • 가격6,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22.09.07
  • 저작시기202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353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