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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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 요
2.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제
3. 소비자 권익의 보호
4. 법위반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1. 개 요
2. 주요 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5가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4조)
(3) 벌 칙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및 제41조).
한편 동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조).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1. 개 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법률의 내용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였다.
지침은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사항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시를 들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이 된다. 권고사항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규정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지침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2. 주요 내용
(1)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신용카드, 유무선전화 등을 통하여 인터넷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사업자 또는 전자결제업자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 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후불식 전화결제의 경우 소비자보호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유무선전화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후불식 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 등은 분쟁해결 전까지 요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그 사유로 통화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못 한다.
(3) 적립금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쇼핑몰에서 적립금(마일리지, 포인트등)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적립금의 이용조건 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적립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4)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및 구별기준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중개를 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약정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통신판매업자와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사이버몰에서 이용약관 개정시 사전공지
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Ⅳ.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세대들의 기성세대화에 따라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분쟁과 소비자보호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으나 이는 몇가지 사례에 불과할 것이고,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입법적 보완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의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등 민간부분의 공동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과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5.
서민교/전정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집문당, 2003.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4.
정완용, 전자상거래법(e-비즈니스를 위한 법), 법영사, 2005.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논 문]
이충훈,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민사법적 책임”, 디지털결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형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정완용,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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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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