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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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조세현황
<2>. 조세체계의 확립
<3>. 지적재산권 보호
<4.> 사생활 보호․보안성 및 소비자 보호

3.결론

본문내용

나아갈길
(원칙)
1. 민간부문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의 초기 개발 자금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인터넷 및 GII의 확장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전자상거래를 꽃피우는데는 민간부문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혁신, 서비스 확산 과 참여자의 확대, 비용 축소 등은 인터넷이 규제되는산업으로 남기 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성공적인 인터넷의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개발에 민간 조직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노력을 통해 업계 자율에의해 추진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 비록 총합적인 합의나 표준이필요한 경우일지라도 가능한 한 민간 조직이 이를 이끌도록 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과세와 같은 경우 정부의 조치나 정부간의 협의가필요한 경우에도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주류가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두 집단이 인터넷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법적으로 사고 팔기 위해서협약을 맺기 원할 때 정부 개입이나 관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상거래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전세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공급기회를축소시키고 생산 원가를 올림으로써 상거래 시장을 왜곡시키게 될것이다. 기술 변화에 따른 엄청난 속도에 부응하기 위한 비지니스모델이 나타나야 되며 정부가 특히 기술 특화적인 규제를 시도한다면시대에 뒤지게 되어 활성화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활동에 대해 새로운불필요한 규제, 관료주의적 절차, 조세나 관세를 삼가해야 한다.
3. 정부 관여가 필요한 경우 관여 목적은 상거래를 위해 예측가능하고지속적이고 단순한 법적 환경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정부 동의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분권화되고 협상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측가능 하면서 단순한 법적 환경을확립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경우에 그 목표는 사기 판매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저작권 침해로부터의지적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의 장려, 상거래 지원,분쟁 해결방안 촉진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
4.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정부는 인터넷의 엄청난 성공이 이것의 분권화된 특성과 상향식통제에 기인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인터넷의 독특한 구조가현재의 규제적인 방식에 아주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도전을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그들의 정책을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규제 틀과 교차될 때 심각한 도전에 처하게 된다.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 60여년에 걸쳐 만들어진 통신이나 라디오 텔레비젼에관한 규제가 인터넷에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규제란 광범위한의견일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만영향을 미쳐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방해할 지도 모르는 현존하는 법이나규제는 새로운 전자시대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검토 되거나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5.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상거래는 국제 기반 위에서 촉진돼야 한다.
인터넷은 지구촌의 상거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상거래를지원하는 법적인 틀은 특정 공급자나 구매자가 공존하는 사법권 영역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국가, 전세계 국경을 초월한 일괄적인 원칙에의해 통제되야 한다.
<2> 발전방향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립
-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조달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과 협조를 통한 대응체제 구축
- 이슈별로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사안별로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 정부입장을 정립하고 국제적 논의에 대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WTO, OECD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국의 입장을 개진
- 특히, WTO에서 제정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은 기존의
무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사계의 전문가들을
관련 회의에 적극 참석시켜 아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전자상거래 관련대책 수립시 학계·실업계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 학계·연구기관 등에 의한 충분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국내
업계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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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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