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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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2) 관할권의 종류
3) 甲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1) 당사자
2) 소송에서의 피고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소송에서 A가 당사자(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을 대신해서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 A는 乙을 대신하여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명모용소송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이처럼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가 아닌 모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2.14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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