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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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1) 정보사회의 개념
    2) 프라이버시의 개념
    3)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2.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과 유형
    1) 은닉성
    2) 정보의 창조와 가공
    3) 개인식별
    4) 개인추적
  3.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피해 사례
    1) 휴대폰
    2) 인터넷
    3) 대형할인마트
    4) 이메일
    5) CCTV
    6) 개인의료정보
    7) 몰래카메라
  4.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방안
    1) 정부규제 강화
    2) 정보분산에 의한 개인보호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4) 유비쿼터스의 개인보호법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거나 침해할 수 없는 인간 최소한의 자유를 위한 개인 보호를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놓치더라도 정보의 분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IT 발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전자정부의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문화와 정보기기의 발전으로 가상공간에 걸맞은 진정한 전자정부는 우리 개개인의 신뢰와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처리의 분산을 통한 개인의 정보 보호와 자유ㆍ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IT 시대의 디지털문화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가 개인의 침해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ㆍ프로파일링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쇼핑몰 표준약관의 필수 수집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시급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폐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도용하거나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의식과 남의 정보도 나의 정보와 동일하게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식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성선재, 2014, p79).
결국 디지털문화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침해 여지를 원칙적으로 열어놓은 촉매제와 다름이 없다. 생년월일 및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난수화 등 새로운 식별 코드체계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시일 내 주민등록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제도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 관계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유비쿼터스의 개인보호법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기존의 정보화시대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3공간 프라이버시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일정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가 아닌 그 정보가 유통되는 제3공간의 보호를 통한 정보의 유통을 관리 통제하는 형식으로 법적 요인과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인 체계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포섭하여 가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법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율을 통해 완충작용을 거친 뒤 그다음 단계인 가칭제3공간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칭유비쿼터스 프라이버시법, 유비쿼터스 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문제점들을 규율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에서 현대사회는 개인을 비롯한 모든 물건에 숨겨진 컴퓨팅에 의해 일정한 명령행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행적을 집약적, 전자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자적인 측면에서 한편으로 자신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신을 공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행정을 타인의 권한 없는 적극적, 소극적인 관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회임을 감안할 때,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호 관련 정책과 법이 존재하지만 개별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산업별, 영역별로 부호 수준이 매우 다르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통된 보호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의 처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인 보호 처리기준을 확립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국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정보사회의 위험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과제물을 마치도록 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승규(2020),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 김상현(2018), 디지털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북스.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1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훙원 개인정보분쟁위원회.
4. 성선재(2014), 사이버프라이버시, 서울경제경영.
5. 홍성태 외 9명(2013)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6. 정준영 외 3명(2013),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7. 이필재(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대학원.
8. 윤종필(2004), 정보화시대 패러다임과 휴대폰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9. 이재혁, 직원에 마약 먹여 강제추행에 몰카까지…병원 행정원장 기소, 메디컬투데이, 2023.03.14.
10. 명희숙,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마이데일리, 2019.12.29.
11. 김민수, 개인 유전 정보 사법 기관에 넘겨도 되나...미국서 논란 불거져, 조선비즈.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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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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