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북한 인권과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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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북한 인권과 형사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2. 북한의 형사재판제도
(1) 연원
(2) 정규재판제도
(3) 유사재판제도
(4) 특별형사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형사재판제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특별형사제도
북한의 특별형사제도는 인민보안단속제도와 행정처벌제도가 있다. 인민보안단속제도는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수준의 법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민보안단속제도는 특별형사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단속대상은 주민들에 대한 일상생활 전반이다. 인민보안원은 법 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 확인 등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위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보안기관 등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질서 위반자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억류할 수 있다.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민보안기관을 통해 처벌하거나 교양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제도가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무단숙박이나 비위행위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예고없이 방문하여 숙박검열을 진행하거나, 사상동향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뇌물수수 등의 부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행정처벌제도는 행정법규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벌법에서는 행정처벌의 목적을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벌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벌제도 역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억압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처벌에 대한 신소 역시 제한되어 있다. 행정처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북한 내에서 신소자는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특별형사제도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
Ⅲ. 결론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형사재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규재판제도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판의 관할을 보장하지 못해 충분한 재판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권이 보장받지 못하므로 형식적 절차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유사재판제도나 특별형사제도 등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측면에서 볼 때, 형사재판제도는 주민의 권리 보장 보다는 당과 중앙정부의 체제를 유지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인권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규창·정광진, 부한형사재판제도: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2005.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 가격8,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3.04.04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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