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과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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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과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의 개념정의

2.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

3. 국가보안법의 성격

4. 국가보안법의 개정사

5.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

6.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입장과 그 당위성 고찰

7.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위치와 역할

8.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들

9. 국가보안법의 구조와 전문 분석 및 비판

10. 북한을 둘러싼 남한내의 여론

11. 결론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다.
4.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를 것이면 내가 그렇게도 그리운 어머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탈출 · 잠입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법인가? 청개구리가 다 비웃지 않을 수 없는 효심파괴장치일망정 법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아니 든다. 또 고향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로 만난 자식더러 “애야, 제발 몸조심하거라.”이렇게 이르실 것은 뻔한 이치. 이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간첩죄로 되어 사형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 죽어야 한다. 우리 어머님은 반국가단체인 그곳의 반상회 회원일 것은 뻔한 것이며 따라서 그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몸조심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겠다고 했으니 여부가 있는가. 간첩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 이것도 법이란 말인가.
개새끼가 다 비웃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관계를 말살하는 살인무기지 결코 법이랄 수가 없다로 믿는다. 왜냐? 새끼를 품은 개새끼한테는 호랑이도 넘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범죄성은 이것뿐이 아니다. 그곳의 우리 어머니가 혹시 감기라도 드셨다고 쳤을 때 이때 자식의 도리로서 어떻게 할건가.
“어머니, 남쪽에서는 감기엔 그래도 쌍금탕이 잘 듣던데요.”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도 국가기밀 누설죄로 된다. 이것도 법일까? 아니다. 소가 다 웃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륜을 살생하는 흉기지 결코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네는 인사로 아침을 여는 백성이다. 아침결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 또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성 말이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가장 예의가 바른 겨례라고 해오질 않았던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것도 회합· 통신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눈물로 헤어졌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안부 한번 못 묻게 된 장치 그것도 법일까? 아니다. 아침부터 그 밝은 아침에 사람의 낯짝에다 먹물을 들쒸우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 안에 이상세포를 키워 자멸하자는 야만의 짓이다. 겨례여, 그래도 통일을 해야 살겠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옹립해야 할 것인가. 부모형제들 사이의 인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장 폐기해야만 통일이란 통자라도 성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기완 저 “그들이 대통령되면 누가 백성노릇을 할까?” 中 ]
10. 북한을 둘러싼 남한내의 여론
1. 한국에 대한 당면위협요인이 무엇이냐
내부 정치 모순 39.8% 895명
가치관 혼란 20.2% 455명
강대국의 정치·경제 압력 19.2% 432명
북한의 위협 13.3% 298명
경제 불안 7.4% 166명
2. 통일논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국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가 개방되어야 66.5% 1.493명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29.5% 662명
절대 혹은 규제되어야 2.9% 62명
관심 밖의 일 0.7% 15명
기타 0.4% 10명
3. 북한체제에서 본받을 점은
자주성과 주체성 32.9% 715명
조직력과 단결력 30.7% 668명
본받을 것 없다 19.6% 426명
균등한 소득분배 10.9% 238명
인내와 내핍생활 5.9% 128명
11.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여러 이론적 모순에 맞닿아있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 법을 강제로 쓰고 처벌받아왔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누구나 꿈꿀 수 있어야 한다.
2.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사회주의적 학문은 학계에서 발전하지 못하였다.
3.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받아 왔다.
4.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5. 문학-예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소설 태백산맥도 이적표현물 내사를 받아왔다.
6. 이런 악법은 우리의 독특한 법이다.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서 웃을 일이다. 세계인권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7.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된 사례가 많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당치 못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많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체제를 위협하는, 예컨데 신나치주의자 혹은 군국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국가를 위협한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없어지면 당장 국가가 무너진다고 호들갑 떠는데 그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혜택으로 잘먹고 잘살았던 사람인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아래와 같은 한국사회에서의 변화의 조짐을 살펴보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할까 한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내린 위헌 제청 결정은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시대적 사고체계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 7조 1, 3, 5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하고 그 활동을 찬양 선전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 이적 표현물 등을 소지한자를 징역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자구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12. 참고자료
한인섭, 국가보안법 폐지론,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경향신문, 국보법 7차례 수정불구 정권안보에 악용, 2004년 9월 8일
조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2002년 상반기
김민배,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문제연구소
최관호,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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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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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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