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윤리 2학년)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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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와 윤리 2학년)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1)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2)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2.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
1) 위원회의 기능 강화
2) 위원회의 권한 강화
3) 국민권익구제의 실효성 확보
4) 사전권익구제 역량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 또한 법조인, 심판청구와 관련된 직능단체대표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여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청의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 전문성을 검토시키고 있으나, 실무검토 시부터 관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일정기간파견·근무케 하여 전문가적인 식견을 체득하게 하는 것도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전권익구제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개선이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부패신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을 분석하고 그에 내제된 불합리한 법령 등의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함은 물론 시민단체나 각종 국가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확인·관리하고 불수용의사를 통보해온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나의 의견
복지국가화 그리고 행정국가화가 가속됨에 따라 행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그 만큼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증가됨에 따라 오늘날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는 어디를 막론하고 지상과제가 되었고, 특히 기존의 사법적 수단에 의한 권리구제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사법적 수단과 더불어 행정조직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 형식의 권리구제 기관들이 양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설립은 그때 그때의 필요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들 기관들마다 자신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에 따른 업무의 중첩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조직의 통폐합 논의가 대두되고 있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과오, 직무해태, 권력남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합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성 및 조사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충민원의 경우,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의 특징이 있어 결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업무의 대내외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반부패 전담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권고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헌법에 근거하여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되기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이였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적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임면, 권한 등의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설명하고, 부패방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만은 직접기소권 등의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은 조사권, 압수·수색권한, 체포권한, 기소권한 등의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행정심판소는 준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행정심판소의 심의회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고 행정심판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및 자문, 감사 역할을 담당한다. 누구든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영기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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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제1호, 2014.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11.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4.
이기수,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후 변화와 향후 과제”,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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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4.21
  • 저작시기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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