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및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 기능 소개, 현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부패 방지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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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부패]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및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 기능 소개, 현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부패 방지 기능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의 유형
가) 직무유기형 관료부패
나) 후원형 관료부패
다) 사기형 관료부패
라) 거래형 관료부패
3)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가) 행정ᐧ제도적 공직부패의 원인
(1)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기준
(2) 복잡한 행정절차
나) 인적 공직부패의 요인
(1) 행정윤리의 확보
(2) 이기주의적 형태
다) 공직부패에 대한 환경적 요인
(1) 정ᐧ관ᐧ경 유착 관행
(2) 접대와 촌지문화의 만연
(3) 불투명한 기업회계
4) 공직부패의 폐해
가) 조직 내적 측면
나) 조직 외적 측면

2. 공직부패 대책
1)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책
가) 행정제도 개혁
나) 공무원, 국민 의식개선
다) 부패유발 환경개선
2) 공직부패의 사후처벌 강화
가) 부패자 적발 강화
나) 처벌의 확실성 제고
3) 공직부패방지 추진체계의 정비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기능과 권한
1) 부패방지위원회 개관
2) 부패방지위원회의 존재 의의
3)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 개관
2)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3)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기능
가)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나)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참고자료

본문내용

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8878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쟁송, 행정권고, 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및 공직자의 부패예방, 신고, 조사기능 등 국민권익 관련 창구를 통합 처리하고자 정부 출범 시 발의된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구제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충실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용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자기시정 기능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3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정원과 예산 등에 있어 조직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적인 전문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기능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첫째, 누구든지 공직인사의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에는 국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권익위원회에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과 같은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인허가, 계약 등과 같은 잠정적인 효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하태권 외,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ㆍ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4,
조재홍, 행정학-공직부패에 관한 논의, 고시연구사, 2001. 7
이승혜 · 윤태범, [豫想問題答案 및 講評]行政學-公職腐敗, 고시계사, 2005. 4
정진연,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輯, 2005. 6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 가격3,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10.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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