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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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도론과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원인

Ⅲ. 우리나라의 공직부패의 특성

Ⅳ. 반부패 정책의 기본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주산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산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패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은 낙후 산업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분야의 부패척결을 위하여 민 관 합동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환경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했으나, 아직도 국민들은 건설교통분야의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어 건교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패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건교부에서도 소속직원의 반부패 의식을 쇄신하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사시키기 위하여 부처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인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기본방향
□ 부처차원에서 청렴도 향상대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분야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구성 운영
- 소속기관도 자율적능동적인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관별 대책반 구성운영
□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분야의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비
- 건설교통분야의 행정환경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와 일벌백계하는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대책의 실효성 확보
- 매월 청렴도 향상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에 기관별 반부패 노력도 평가 실시
- 예방위주의 감찰에서 일벌백계하는 처벌위주의 적극적인 감찰활동 강화
□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부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반부패 분위기 조성
- 관리자의 반부패 역할과 기관단위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연대 책임제 확대
- 직원간 관폐안끼치기, 소속기관 근무여건 개선 대책 등 추진
□ 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의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청렴도향상 대책반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 명예공사관리관제도 시행 등 추진
3. 추진실적
가. 국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대책 추진체계 구축
건설교통부에서는 본부에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단체 참여아래 「청렴도향상 기획단」을 구성하여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등 부패대책을 총괄하고, 소속기관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인과 공무원 합동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하며, 공사현장에는 당해 지역주민, 학계 관련인사를 「명예공사관리관」을 구성하여 시공실태에 대한 점검 및 공정별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 하여 심사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건설주체의 청렴의식 확보대책 추진
건설관련주체의 청렴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발주기관의 공무원과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청렴서약을 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징계책임을 받고, 건설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받을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반부패 역할제고와 기관단위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관리자 연대 책임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다. 불합리한 제도 및 환경개선
건교부에서는 10개 분야의 「청렴도 향상대책 실무팀」을 구성하여 건설교통업무 전반에 대하여 분야별로 행정환경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48개 과제를 발굴하여 32개 과제에 대하여는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16개 과제는 2005년도 중에 개선을 목표로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제도개선을 완료한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의 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와 유착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현행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
②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국민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개요,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③ 감리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리원의 자격 발탈
④ 공사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라.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 평가와 홍보
부패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건설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패가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야에 대하여는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에 대한 통제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모든 건설현장과 민원실에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함과 동시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인과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배포하는 등 부패에 대한 통제와 반부패 홍보활동을 깅화하고 있다.
4. 부패방지대책 역점과제
그동안 건교부에서는 공무원의 부패척결에 주력한 결과 부처의 청렴도가 2003년도 75위에서 2004년도에는 43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지금까지 건설분야가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부패방지노력보다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대책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건설산업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부방위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건설부패 감시체계 구축 ㉢ 하도급 체계의 전면 개편 ㉣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대책 추진 ㉤ 부패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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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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