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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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관료행태의 개념과 행정풍토의 차원

Ⅱ.행정풍토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

Ⅲ.한국과 미국의 비교

Ⅳ.변수측정과 자료수집

Ⅴ.분석결과 및 논의

Ⅵ.결론

본문내용

리 내부제보 여건이 관료부패행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책임 풍토와 내부감사 엄격성에서도 한·미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제보가 미국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행정조직내 부서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부서나 조직간에 여건의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한국과 미국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p=.031) 한국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209). 이처럼 한국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전체자료의 분석결과에서도 제보의 여건이 의미있는 역할을 못하였다고 본다.
한편, 베이리(Bailey, 1990; 47)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개인적 선호와 사적 이익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승진이나 업적에 도움이 되어야 정책결정에 동기가 부여된다고 역설한다. 현실적으로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책임성은 공무원의 공통된 속성으로 볼 수도 있다.
) 정치적 업무 중 명확한 정당화가 곤란한 것이 많아서 공무원들은 변명의 계기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부서)과 연계되어 처리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항변할 기회를 갖는다(Thompson, 1981: 266).
또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관료들의 재량권은 확대되어 왔지만, 업무의 복잡·다양화와 주민요구의 변화로 인해 책임성의 평가기준은 모호해지고 있다. 재량권의 효과적 통제가 곤란한 상태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무책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공무원의 무책임적 성향과 이를 조장하는 현대행정의 성격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한·미간에 책임성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내부감사는 동료들의 부패행위를 적발함에 있어서는 소극적일지라도 일단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편파적 처리가 곤란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부기관장이나 기관장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김명수 외 1995, 252-253)는 의견도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시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감사결과의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요구에 따라 감사결과는 보고되고 특히 감사원에서는 2년마다 자체감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운영은 한국과 미국간 내부감사의 엄격성 차이를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줄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내부감사의 엄격성(혹은 관대함)에 대한 인지수준이 한국과 미국의 관료들간에 상이하여 실제 내부감사가 미국이 한국보다 엄격하더라도 양국의 관료들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Ⅵ. 결 론
한국은 미국보다 부패가 심한 나라라는 사실이 이미 다른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부분적이기는 하나 관료부패행태도 한국이 미국보다 심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으로 행정풍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구성원들간의 상호신뢰가 약하고 이기적 풍토가 강한 반면, 내부제보에 불리한 여건이고 관리자들이 부하의 위법행위에 관대한 성향을 보인다는 점들이 의미있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부패행태에 대해 관행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 행정풍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부패행태를 직접 개혁하려는 시도보다는 제도변화를 통한 행정풍토의 쇄신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의 변화는 구성원의 행태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계속적인 행태변화는 습관의 변화를 거쳐 관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습관과 관행의 변화는 태도변화를 통해 가치관이나 의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
제도변화의 일환으로 내부제보의 동기부여방안을 모색하고 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감사와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동시에 제도나 규준의 성립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적용을 공정하게 하며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정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실추된 공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공적 신뢰가 회복되면 행정조직의 구성원간 사적 신뢰도 향상되고 폐쇄적·배타적 연줄들은 무력화되면서 이기적 풍토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관료부패행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한편 본연구는 부패의 성격과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변수측정과정에서 부패행태에 속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 또한 행정풍토 측정의 문항들도 추상적이고 광범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안고 있다. 향후 관료부패행태의 종합적·체계적 척도개발과 함께 행정풍토 외 다른 조직적, 구조적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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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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