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와 복지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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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와 복지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2.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
1) 교육복지 지원정책
2)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3) 복지지원정책

3.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
1) 교육복지 지원정책
2)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3) 복지지원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특별학급은 학교부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미래 우리사회의 국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중 언어와 문화정체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환경제공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특히 학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보충해주는 전담교사제도가 필요하다. 학업이 부진한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학생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한국 생활적응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의 언어 및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부모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인적 자원의 육성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를 활용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혼 이주 여성을 교육교사 혹은 도우미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조성하여 준다. 구체적으로 일정정도의 초기적응을 거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먼저 일선학교에서 주로 짝꿍이나 도우미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데 수업시간의 준비사항.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을 도우미 학생이 도와주게 한다. 또한 교사와 다문화 가족 학생이 결연을 맺어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교사들이 직접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족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정해주는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고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지역의 지원센터에서어려움을 토로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자는 이들에게 고민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서비스와 복지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았다.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도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평등 장치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하여 학습권을, 제 4조는 “모든 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 9조 제 3항은 학교교육의 전인적 교육 의무를, 제12조 제 2항은 학습자의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제27조는 국가 등의 학생, 교직원 건강 및 복지증진 위무를, 제28조는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수립의 의무 등의 교육 복지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아동도 비록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교육의 의무의 주체로서 마땅히 교육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다문화 자녀 지원 종합정책.
류재선(2007),「다문화 가정의 환경적 특성과 자녀의 교육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구하라 (201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계발 활동의 유형별 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유림 (2019).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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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6.13
  • 저작시기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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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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