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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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원칙
2. 관련 헌법 규정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Ⅳ. 출처 및 참고문헌
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원칙
2. 관련 헌법 규정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2조, 제13조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앞서 말한 것을 토대로 살펴보자. 국민 K는 8월 5일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9월 1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다. 국회의장이 8월 8일 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효력 발생 시점은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인 8월 28일이 된다. 하지만 국민 K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8월 5일이다. 이것은 법률 공포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국민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 K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원은 국민 K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53조
· 강준호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89년 2월호
·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1583&cid=40942&categoryId=3164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3조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2조, 제13조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앞서 말한 것을 토대로 살펴보자. 국민 K는 8월 5일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9월 1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다. 국회의장이 8월 8일 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효력 발생 시점은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인 8월 28일이 된다. 하지만 국민 K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8월 5일이다. 이것은 법률 공포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국민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 K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원은 국민 K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53조
· 강준호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국회보 1989년 2월호
·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1583&cid=40942&categoryId=3164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0181016,15798,20181016)/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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