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중간과제물)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특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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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중간과제물)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특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0점)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환경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실내환경 관리 시 고려사항
(1) 발달적 특성 (2) 유아교육기관 및 교실의 특수성
(3) 안전한 환경 (4) 융통성과 변화

2) 실외환경 관리 시 고려사항

2. (20점)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특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1) 유치원 평가제도
(1) 특성
(2) 평가방법 및 절차
①기본방향 ②평가지표 ③평가방식
④평가 추진절차 ⑤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및 결과 환류

2) 어린이집 평가제도
(1) 특성
(2) 평가방법 및 절차
①평가대상 및 평가 운영체제 ②평가지표
③평가방식 ④평가 추진절차 ⑤평가 후 관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진다. 관찰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해 관찰을 진행한다. 관찰은 등원에서 하원까지 일과 동안 이루어진다. 면담은 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지표에 관한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기록으로는 평가지표에 관한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 확인에 요구되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는 각 지표별 평가항목별로 충족 개수에 따라 3 개의 등급 ‘우수’, ‘보통’, ‘개선필요’ 중 1 개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 또는 ‘미충족(N) ’에 체크한다.
④평가 추진절차
어린이집 평가제는 1차, 2차에 걸쳐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결과를 공표한다.
가.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평가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이며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평가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과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한다. 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 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통보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1차는 대상 선정 및 평가일정을 통보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선정 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는 선정 통보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정 통보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어린이집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나.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에서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본사항 확인 내용은 사전 점검사항 5항목과 위반 이력사항 8항목으로, 사전 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최종 미개선 시에는 최하위등급이 부여된다. 위반 이력사항은 선정 통보 직전월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등급이 부여된다. 평가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 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다. 현장평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직전 월말에 1주간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해당 현장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하다.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당 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은 2인,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3인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현장평가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 실내외 배치도를 확인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실내외 전체 인가공간을 관찰한다. 영유아가 모두 재원 시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 1반씩 포함하여 관찰반을 선정한다. 현장평가는 하루일과 전반에 대해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기록(문서) 확인 기간은 보육일지는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그 외의 기록(문서)은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록을 확인한다.
라. 종합평가
종합평가는 평가등급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 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진행된다.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다만,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소위원회는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 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이나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종합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최종 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한다.
마. 결과 공표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 통보 전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 통보,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어린이집용 설문지는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용으로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⑤평가 후 관리
평가 후 관리를 위해 연차별 자체점검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확인점검을 통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사후방문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3. 참고문헌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김정숙·이수민·박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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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08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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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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