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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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천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정의
2) 대상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3. 환경영향평가
1) 정의
2) 대상
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정의
2) 대상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 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심의회 개최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3단계: 평가서 본안 제출
해당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 검토 심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 본안을 전문기관·심의위원·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서 본안 검토 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심의회 개최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에게 통보한다.
Ⅲ. 결론
최근에 지구촌에서 가장 세계적인 관심은 환경문제이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의 사전적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면서 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법으로 정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우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이 제정·고시되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의 6대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아닌 앞단의 계획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이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국가개발계획, 교통계획, 에너지계획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로서, 사업의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만큼의 면적이 아닌 경우 받는 평가이다. 환경평가 유형 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아닌 앞단의 계획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인허가 또는 승인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만큼의 면적이 아닌 경우 받는 평가이다.
Ⅳ. 참고문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식스템 홈페이지
박균성,함태성(2023), 환경법, 박영사
한은미(20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임성진(2019),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소정(2020),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이상범(201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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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4
  • 저작시기2023.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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