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학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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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4학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3)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요건

2.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입 배경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근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절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별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에 근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이행근거 등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응급한 개발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제44조부터 제45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 협의 요청,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 또한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협의 완료후 협의내용의 반영,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제60조부터 제61조의2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협의요청 시기, 협의요청 생략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후 제62조에서 63조의2에서는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절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요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하고 사업승인기관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협의를 요청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하여 절차의 적합성과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한 후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사업 승인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내용의 반영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반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변경협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6조의2 및 시행령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의의견을 들어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 사업의 승인과정 중에 실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개선하였으며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부, (202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5.
한은미, (20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원예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범하지연, (201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보미(201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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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1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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