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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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은 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 도서관(문고 포함)에서 근무하거나 도서관 업무 관련자에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과 앞으로 있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관련기사 38~41쪽) 계획이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도서관계」에 연중기획 기사를 게재하기로 하면서, 그 처음으로 여기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인가 ‘작은 도서관’인가
명칭의 표기방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기할 경우는 ‘작은’은 관형사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작다는 뜻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우리 동네에는 열람석이 3,000석인 작은 도서관이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된다. 따라서 100석이나 200석이 아니라도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은도서관’을 ‘작은’과 ‘도서관’이 합성된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명칭의 유래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80년대 말 관(官) 주도의 ‘문고’ 활동이 부진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라는 명칭 대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92년 종로도서관을 시초로 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천의 작은도서관은 민관 합동의 사례로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순천, 창원, 부산 등의 사례도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작은도서관 사례로 알려져 있다.

(사)어린이와도서관,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좋은책읽기가족모임 등은 순수민간이 주도하는 주목받고 있는 운영사례다.

-개념 논의의 필요성
지난 1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열한 명의 직원이 전국 40여 개소의 작은도서관(문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 내용 중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유는,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볼 수도 없고 문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고도 등록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담당부서 간에 업무처리를 서로 미루기도 하는데, 이유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문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 할 내용도 있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립 부재로 인해 일선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민간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난 1년여간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구체적 성과와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개념 정립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잘되는 문고는 ‘작은도서관’이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문고는 그냥 ‘문고’라는 인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는 개인적인 이해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준거로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내용이든 그 기준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도서관과 관련한 많은 용어 가운데 작은도서관만큼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는 용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개념을 정하기 전에 작은도서관이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

여기서 ‘접근성’이란 주로 10분 이내의 단거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시설은 50평 내외의 소규모이다. 주요 활동은 도서대출 서비스, 독서지도 등 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으며 동시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란 주로 도서관이 근거리에 없는 지역이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문화복지의 혜택이 절실한 곳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저소득층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소규모의 공간’은 동사무소, 학교시설,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사유공간일 수도 있다.

책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문고나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과 유사하며,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은 운영자 및 수요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문화ㆍ복지시설인 문화원, 청소년회관, 보육시설 등에서도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특성

그렇다면 작은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차별화된 명확한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정의해 나가기로 해보자.

첫째,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이 아니라 문고이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은 문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문고와는 다른 차별성을 추구한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요시하며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한다는 특성이 있다. 지역주민은 작은도서관의 수혜자로 참여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 기부, 프로그램 진행 참여 등을 통한 일부 운영주체로서의 역할도 하며, 동시에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잘 만들어지기고 하고, 또 속칭 망가지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은 ‘시설중심’보다는 ‘운영중심’의 특성이 강하다. 달리 표현하면 ‘책’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는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이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에는 ‘사람 ― 즉 공동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전제로 작은도서관의 개념정의를 풀어보기로 한다. 우선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 문고 및 도서관의 기준(최소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고 각종 문화프로그램, 학습지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할 때, 그 구분은 더욱 모호해진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도서관에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예) 중랑작은도서관:지상 3개층 1,484㎡(450평), 건축비 49억원
이상의 내용은 작은도서관 개념 도입은 기존의 문고 및 도서관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범주나 타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념 정립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운동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명칭사용이 확산되어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모호해 어려운 점이 많다. 초기에 작은도서관 사업이 운동가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정신이 유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지식 평등화를 통한 계층양극화의 완화 등, 단순히 시설이나 형태 이전에 어떤 이념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즉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의 취지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은 공사립문고,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심지어는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분관 등 명칭 구분과 관계없이 작은도서관이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말한 개념정의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즉 현행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나 절차도 필요치 않게 되고, 또 일정한 수혜계층에 한정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만나보면서 내내 느꼈던 점은 그들은 단순히 운영자이기 이전에 운동가들이었으며, 작은도서관을 ‘운동’ 개념으로 보는 것이 실제 ‘작은도서관’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결론을 정리한다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동’을 의미하며, 특별한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일정한 취지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젝트명(사업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어
다소 서술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정립과 향후 점진적인 사업발전 방향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계」지면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가고, 특히 직접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성공시켜 온 열성 운동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발전의 틀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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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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