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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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보육정책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보육정책과 시사점

본문내용

947년 아동복지법 제정
- 1948년 열쇠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 혹은 보육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실시 시작
○ 20세기 중반이후
- 1965년 학동보육사업 운영요강 발령
- 1967년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 계획
- 1978년 아동보육의 제도화 결정
- 1981년 연장보육과 야간보육을 위한 제도마련
- 1985년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 증가
- 1991년 후생성이 ‘방과후 아동대책사업’시작
- 1994년 엔젤플랜(1994-1999)
- 1995년 후생성이‘ 아동육성계획책정지침’발표
- 2000년 신엘젤플랜(2000-2004)
2) 보육시설의 운영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보육사업이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3-5세아로 구성되는 유치원은 문부성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0-5세아로 구성되는 보육소는 후생성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유사한 보육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육시설 종류는 크게 인가시설과 미인가 시설로 구분되며 인가시설은 공립보육소와 사립보육소로, 미인가시설은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이 있다.
- 공립보육소는 1997년 4월 기준으로 13,074개로 인가보육소의 58.4%를 차지하며, 시정촌립 보육소, 도도부 현립보육소, 계절 보육소, 벽지보육소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중 계절 보육시설과 벽지보육시설은 국가가 특별보육사업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농번기와 같이 특별히 바쁜 시기에 짧은 기간 임시 운영되거나 산간지역같은 외딴곳에 설치한 것이다.
- 사립보육소는 1997년 4월 기준으로 9,327개소로 인가보육소의 41.6%로 인가, 미인가 두 종류로 나뉜다. 종류로는 사회복지법인립, 종교법인립, 재단법인립, 개인립, 사업소(직장, 기업내)보육소, 가정보육실과 같은 것이 있다.
-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 유아교실이 있으며 그밖에 최근에는 여성단체 및 노동성이 주축이 된 공공성을 띤 재택 및 방문보육이 있다. 방문보육은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가 보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유급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비용이 베이비 시터 요금의 30-50%정도에 해당되며, 사고에 대한 보험도 전액 정부와 구청이 반씩 분담해서 가입해주고, 구청이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질부분의 약점도 보완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은 국가차원의 정책이 아닌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자발적 주민운동으로 학동보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동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시설은 학동보육, 아동관, 아동육성클럽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며 대상연령은 대부분 초등학교 1-3학년이다.
3) 재정
보육료는 전통적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보육소 입소시 첨부한 서류에 나타난 전년도의 세대별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부담케 하는 세액전환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소 사용의 일반화 및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1997년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던 것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정한다고 개정하고,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이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서히 균등화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1987년부터 간소화하여 시행되어오던 10등급 분류방식을 7등급으로 구분을 간소화 하고, 보육단가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차원에서 3세 미만아를 0세와 1,2세아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다.
1999년도 일본 정부자료에 의하면 아동보육재정의 정부부담율은 53.4%이고, 부호자 부담율은 46.6%를 차지하며, 정부부담율 분담방식은 1/2은 국고지원, 나머지 1/2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반씩 부담한다.
4) 시사점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보육시설도 50%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공보육수준보다는 많이 앞서고 있다. 또한 1965년 이후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및 영아를 위한 특별보육정책, 장애아보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금 영아와 장애아보육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우리와 비교할 때 사회변화에 봉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육자가 보육료를 부담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방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소득이 아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는데 대한 비판으로 차등보육료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이와같은 보육료 책정방식의 변화에 대한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4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과 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방과후 체육활동, 예술활동, 미니캠프, 놀이, 전시, 연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2) 아동들이 숙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복습, 심화학습 등을 통한 학업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지역사회의 지도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다.
3) 전인적 발달과 학교활동 보완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센터와 사회문화협회에 의해 운영되며, 부모, 학교, 협회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해준다
4)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나 직업을 가진 편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매일 하교시간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평일 오후에는 숙제지도를 해주며 방학동안에는 여가활동, 수공활동, 견학 등을 한다.
5) 0세부터 11세 까지의 아동을 위해 시에서 설립한 새로운 모델로 1994년 상가가 밀집해 있고, 빈 땅을 찾기 어려운 시내 중심가에 낡은 5층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부속시설로 상설탁아소, 시간제 탁아소, 여가센타, 레스토랑, 방과후 기관, 진찰실, 실내놀이센타, 자료실 등을 갖춘 복합적인 서비스 기관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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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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