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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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1)고령자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2)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노인문제
1)경제적인 어려움
2)건강의 악화
3)역할상실

2. 노인일자리사업
1)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2)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3)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3.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제언

1)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2)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하여 생애주기적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을 일정연령 이상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보다 유연하게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동시장 내 은퇴연령 이전의 저소득, 낮은 기술력의 노동자들, 취약계층은 은퇴연령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용, 복지 관련 DB 정보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후 고령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겪게 되는 경력단절, 정보부족에 의한 이동비용 등을 줄임으로 노인일자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2.7%로 고령화사회에 속해 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은 총인구의 20%가 고령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30년이 되면 인구의 24.3$인 1,181만 명이 노인이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6%를 넘어선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은 국민 전체 평균소득의 6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90%와 비교해서 턱없이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1/2정도는 45.6%밖에 되지 않아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1,2차 베이비붐 세대 1,640만 명이 은퇴하여 노인인구에 포함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빈곤층올 전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윤식, 2013,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나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을 통한 소득기회 창출은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를 맞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조기 퇴직을 시행했던 프랑스조차 조기 퇴직 제한 정책들을 통해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정년 연령을 65세 또는 67세로 연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선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화사회 대응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65세 이상 노인이 3000만명을 넘는 일본은 지금 연령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일본이 현재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당시만 해도 정년퇴직 연령은 55세였으나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1998년 4월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정년 연령 연장 속도는 빨라진다. 일본은 2001년부터 후생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65세 고용연장(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이란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평생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년 연령 연장 속도는 매우 더디다. 2013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 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지만 민간기업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민간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불과 53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연장을 통한 노인빈곤 예방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지만 50대에 퇴직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용의 질이 낮고 경력 활용이 미흡한 임시·일용직, 생계형 자영업, 단순노무 직종이 대부분이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일찍 퇴출되고 다시 질 높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노인빈곤 문제는 예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용 연장을 압축적으로 성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일보, 박기훈, 2014-10-2, “노인 빈곤, 이렇게 풀자”
이제 노인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숙제를 푸는 시작이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단기 일자리창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노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아존중감을 획득하고, 국가적으로는 근로자층의 생성, 노인문제에 소비되는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재정이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질좋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곧 노인인구에 편승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노인교육과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시켜 감으로써 가족 내에서 노인의 역할과 필요성 인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영태. 2013.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집행과정 개선방안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송영흠. 2012. “고령화사회의 노인 일자리와 케어복지의 연관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임안나. 2010.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일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최석현. 2012.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 효용성 강화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최윤식, 2013,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014. “2013년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경향신문, 2014-12-07, “1인 노인가구 정부 의존 높아…빈곤노인 2배 급증”
국민일보, 2014-10-2, “노인 빈곤, 이렇게 풀자”
SBS, 2014-09-18, \"노인 4명 중 3명 만성질환\"…노인빈곤의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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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13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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