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 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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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 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선정한 이유

3.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4.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현행 법제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국가정보화기본법

5.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
1) 사이버폭력 개념 규정의 부재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

6.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1) 사이버폭력 개념의 명확화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선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에서 단순히 친구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사과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어떤 처벌보다도 무거운 벌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진심없는 사과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인가라는 의구심도 남는다. 그럼 양심의 문제가 해결의 중요한 방향이다.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강화
형사책임 연령을 포함한 소년관련 연령에 관한 최근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소년범죄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국회를 중심으로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연령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세분화 해보면, 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는 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면서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면서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일부 보호처분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폐지하거나 16세 이상자의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안 등이 있다. 이들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들은, 과거에 비해 저연령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져 성인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형사 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법이 추구하는 사회 보호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대상 연령을 인하하고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대상 역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소년 관련 연령의 인하와 처벌강화의 문제는 소년법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형법과 소년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소년법의 존재 이유 및 기능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7. 나의 의견
첫째, 사이버폭력 개념의 법제화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 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ii호자와 학교 측의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계가 있으며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와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A Thin Line」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인터넷 패트롤(ネットパトロル)제도」,「스쿨 로이어(School Lawyer:スクルロイヤ)」와 같이 학교에서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과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전문화하여 피해자 구제 전용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 확보 등에 의문이 남고, 사이버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사실상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분쟁화해권고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법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자살 및 중대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사안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구축을 마련할 수 있는 예방교육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의 전문가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증자격제도’가 도입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공지능 AI와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예방 교육적 시도를 위해 다양한 교과 내용과 예방 콘텐츠를 연계하고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유해요인 대책에서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가출, 학교밖청소년, 성, 폭력, 범죄, 인권 등)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해 보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현재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교육으로써 디지털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학교 내 교과목 내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이 욕설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통하여 사이버불링을 한다고 감안할 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편성하여 사이버상의 올바른 언어표현방법과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17.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3.
송재홍 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2013.
김동욱전대성,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 학보, 제30권 제3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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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16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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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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