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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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6가합1408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과 2심 판결인 2006나8840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합1408 판결 [전부금],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의 요지
2.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인의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위변제함으로 수급인의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및 압류가 있다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 혹은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지정해 상계할수 있는지, 또한 전부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면, 압류채무자에게 잔존된 채권을 먼저 상계하거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상계되야한다는 의의가 가능한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대법원의 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76,768,960원)에 대한 부분은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기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환송을 진행한다.
을 지지한다. 이 사건은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이자 채무자인 ㈜케이피종건, 채권자인 원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가가 중점인 사건이다. 특히나 구상금채무가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 혹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도급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 받도록 한 것은 ㈜케이피종건이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 본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대금에 대하여 선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와 ㈜케이피종건 사이에 진행된 위의 권리의무관계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과 관해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피종건이 해당 계약 도급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수급인에게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
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해당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면, 만일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이행 이후 ㈜케이피종건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고측에서는 해당 근저당권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로 하여금 이중으로 금원을 지출해야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렇기에 피고가 ㈜케이피종건 대신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변제함하여 생긴 구상금채무는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 볼 수 있고, 해당 금액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만일 구상금채무를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로 보지 않아, 채권액에 대하여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중 지급의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해당 부분은 피고가 다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케이피종건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송달된 부분이다. 그렇기에 해당 지연손해금인 76,768,960원은 해당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에서는 해당 구상금채권 발생시기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로 보며, 해당 채권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해당 원심의 판단은 앞서 말했듯이 피고가 이중 지급을 하게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판결은 선행 판결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서울특별시)과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양수금](대한예수교장로회)과도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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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12.24
  • 저작시기202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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