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해석의 의의
Ⅱ.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단순한 해석 -
2. 보충적 해석 -
Ⅲ.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Ⅳ.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自然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태도
(1)대법원 1996. 8. 20, 96다19581, 19598
(2)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93다2636 판결
(3)평석
1)쟁점의 소재
2)자연적 해석의 의의
3)판결의 태도 검토
2.規範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태도
(1)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2)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3)평석
1)쟁점의 소재
3.補充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대법원 1996. 6. 14, 95다11429
(2)보충적 해석의 의의
Ⅰ.법률행위해석의 의의
Ⅱ.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단순한 해석 -
2. 보충적 해석 -
Ⅲ.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Ⅳ.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自然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태도
(1)대법원 1996. 8. 20, 96다19581, 19598
(2)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93다2636 판결
(3)평석
1)쟁점의 소재
2)자연적 해석의 의의
3)판결의 태도 검토
2.規範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태도
(1)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2)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3)평석
1)쟁점의 소재
3.補充的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대법원 1996. 6. 14, 95다11429
(2)보충적 해석의 의의
본문내용
목적물의 흠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규저이 적용될 수 있는 한 보충적 해석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있어 틈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과연 틈이 존재하느냐 여부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제반 사정을 고려 ,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틈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일정한 사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안 경우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장사자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는지(원시적 틈) 또는 그 사정이 사후에 발생하여 당사자가 도저히 고려할수 없었는지(후발적 틈) 여부를 불문한다.
우리 판례는 아직 보충적 해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의 결과를 간혹 인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약정하였으나 약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영구불구 등 손해가 증대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합의는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에 관한 것이고, 불측의 후유증과 같이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새기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합의에 합치할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보충적 해석이 법률행위의 틈을 그 전제로 한다면 행위기초론도 문제된 사안을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제기되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계약의 보충적 해석으로써 행위기초론이 문제삼는 경우를 대치할 수 있는가가 독일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두 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도와 밀접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우선적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계약에 의하면 만약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외의 다른 특별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위한 착안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만 행위기초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Larenz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기도한 바에 어긋나는 계약이 불완전성을 제거하는데 반하여, 행위기초론은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제거한다" 라고 표현하며 양자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유력한 반대설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확대를 통하여 행위기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위기초론 자체를 부정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있어 틈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과연 틈이 존재하느냐 여부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제반 사정을 고려 ,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틈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일정한 사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안 경우 주로 발생한다.. 그러나 장사자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는지(원시적 틈) 또는 그 사정이 사후에 발생하여 당사자가 도저히 고려할수 없었는지(후발적 틈) 여부를 불문한다.
우리 판례는 아직 보충적 해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의 결과를 간혹 인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약정하였으나 약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영구불구 등 손해가 증대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합의는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에 관한 것이고, 불측의 후유증과 같이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새기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합의에 합치할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보충적 해석이 법률행위의 틈을 그 전제로 한다면 행위기초론도 문제된 사안을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제기되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계약의 보충적 해석으로써 행위기초론이 문제삼는 경우를 대치할 수 있는가가 독일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두 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도와 밀접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우선적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계약에 의하면 만약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외의 다른 특별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위한 착안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만 행위기초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Larenz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기도한 바에 어긋나는 계약이 불완전성을 제거하는데 반하여, 행위기초론은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제거한다" 라고 표현하며 양자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유력한 반대설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의 확대를 통하여 행위기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위기초론 자체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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