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건강검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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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직건강검진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특수직건강검진)
1. 주제 선정이유
2. 문제 제기

Ⅱ. 본론(문제점)
1. 건강진단의 인식
2. 건강진단의 중요성
3. 검진대상자 누락
4. 검진내용의 문제
5. 검진 후 적절한 사후관리필요
6. 특검 인력 및 기관 수 부족과 기관의 부실
7.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문제 방치

Ⅲ. 결론(개선방안)
1. 건강진단 구분
2. 검진주기
3. 검진형태
4. 검진 대상자 선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진, 고 섬유 식이 섭취 등 최근에 와서 건강위험요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료로는 박현아 등이 건강위험평가를 사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후 의사가 관여하는 부분 즉 당뇨의 조절, 혈압의 조절, B형 간염 예방접종들의 항목에서는 건강위험요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환자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 즉 금연, 운동, 안전벨트 착용 등에서는 위험요인이 감소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 건강진단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 또는 ‘종합 건강검진’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각 개개인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의학의 소개와 함께 1988년 ‘한국인을 위한 정기 건강진단과 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는 예전의 일명 ‘산탄총식’ 또는 ‘투망식’ 검사를 탈피하기 위하여, 각 개개인의 생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사 또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건강위험평가는 각 개개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활양식적, 가족력적 특성과 연관된 건강위험요인을 알게 해 주는데, 개개인의 평가된 건강위험요인들은 생정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이 분석되어져, 차기 10년 이내 사망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건강위험연령을 산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좀 더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이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는 태도, 신념, 생활습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건강위험평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건강위험평가(Centers for Disease Control / Health Risk Appraisal ; CDC/HRA)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가정의학회에서 한국형 건강위험평가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치료 중심의 의학에서 건강증진 중심의 의학으로 개념이 변천되면서, 최근까지 중점대상 질환의 조기 발견율과 이에 의한 치료율로서 평가되었던 건강검진의 효용성이 개개인의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한 평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여 조절할 수밖에 없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에서는 얼마나 많은 잠재 질병을 찾아내느냐 보다는 이의 위험요인을 얼마나 교정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Kar는 건강수준은 보건 사업 이외에도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 보건사업 효과의 지표로 건강수준 척도 대신에 건강증진 행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3. 검진대상자 누락
회사측의 기피와 무성의로 1, 2차 검진시 대상자가 누락되고 있으나 적절한 감시방법이나, 사업주나 검진기관에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형식적 분류로 작업환경평가에 따라 실제 폭로되는 모든 유해요인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예:동일공간의 용접작업자의 경우 분진, 소음만, 도장작업자는 유기용제만 검진받는 것이 보통) 2차검진 대상자 선정시 누락되는 경우 많으나 감시할 방법이 없다.
4. 검진 내용의 문제
12개 유해인자별 검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 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직업병은 검진조차 할 수 없다.(예:근골격계 질환(요통, 경견완장애 등)은 검진항목이 전혀 없음)
1, 2차 검진항목 구분이 불합리하여 직업병을 조기발견 할 수 없다. 유기용제의 경우 현행 검진항목으로는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많다. 첨단기술의 활용이 배척되고 있다.(예:진폐증 진단시 HRCT 등의 활용 배척되고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획일적인 검진주기로 직업병(직업관련성질환)을 제대로 발견해 내지 못한다.(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천식 등의 직업병은 증상이 있을 때 검진 필요<수시검진>)
5. 검진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
법에 명시된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장내 보건관리자(대행기관 포함)는 노동자 개인과 작업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있게 진행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는다.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 등 연계체계가 없으며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에 기여하지 못한다.
6. 특검 인력 및 기관 수 부족과 기관의 부실
80여개의 특검기관들이 담당하며 독점을 이용한 횡포가 많고, 정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로 산업의학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1일 200명 이상 엄청난 수의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검진한다.
7.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문제 방치
노조가 없는 경우, 영세사업장의 경우 특검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개선 방안
결론
1. 건강진단 구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단일화 -> 산업의학적 예방건강진단(가칭)
정기검진의 골격유지하나 수시검진 도입. 임시검진은 현행 유지
채용시 검진 -> 배치전 검진으로 적정배치 목적으로 시행
이직자 건검 -> 특별관리물질취급자 검진으로 개칭
2. 검진 주기
대상질병, 유해인자, 개인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축성 있는 주기 조정 가능(사후조치와 연계)
3. 검진 형태
정기검진형태는 유지하되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천식 등에 수시검진형태 도입
4. 검진 대상자 선정
아래의 경우 부서 전원(작업전환자 포함) 대상
측정결과와 연계 허용기준 1/2초과 또는 1/4초과하는 경우
BEI 농도가 허용기준 초과
이전 검진결과 D1 또는 직업병자 발견시
노사합의에 의해 산업의학전문가가 선정
※참고문헌
강태관, 영세소규모 사업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인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학위논문집, 1996
권성실, 오철동·양승렬·이행훈·강희철·정의식 양방과 한방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기초조사, 가정의학회지, 199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박노예, 보건교육, 1993
송경애외, 건강사정, 엘스비어코리아
송경애 외, 기본간호중재의 적용, 수문사
홍창의, 소아과학, 1994
대한산업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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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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