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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강 강좌소개
2. 제1강 Startup and Law
3. 제3강 기업의 형태와 창업
4. 제4강 창업을 위한 계약 – 계약, 왜 중요한가?
2. 제1강 Startup and Law
3. 제3강 기업의 형태와 창업
4. 제4강 창업을 위한 계약 – 계약, 왜 중요한가?
본문내용
단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에 대한 컨설팅, 관리화 및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반의 지식재산 전문서비스제공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5) 지역지식재산센터
-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 소상공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
-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지식센터를 운영
- http://www.ripc.org
3. 상표권의 이해
(1) 상표의 유래
- 상표(Brand)는 소나 말 등의 가축에 인두질로 화인을 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에서 유래
- 소유권의 표시방법으로 사용
(2) 상표의 개념 및 기능 --> 상표법
-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
-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
- 상표법상 상표란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음
(3) 상표는 왜 필요한가?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품의 출처를 표시 하거나 (출처표시기능), 상품의 품질을 보증(품질보증기능)
- 그 밖에 상표는 브랜드파원로 일컬어지는 재산적 기능과 광고선전기능을 가짐
- 창업을 하면서 자신만의 상표를 가지는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선두주자로 나온 특별한 아이디어의 상업화가 다양한 후속주자들을 나타나게 만들므로, 후속주자들과 선두주자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상표임
(4)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짐
(5)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
-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 상품마다 분할이전이 가능
(6) 상표의 사용권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
(7)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
-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
4. 디자인권의 이해
(1) 디자인(Design)의 정의
-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
2)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3) 시각성
-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심미성
-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함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정도의 처리
(3) 디자인권은 왜 보호하나?
-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디자인보호법)
(4) 디자인권은 어떻게 등록하나?
- 디자인은 디자인권 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후 15년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
2. 신규성: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3. 창작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
5. 실용신안권의 이해
실용신안권이란?
-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물건의 간단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개량에 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까지 보호하는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은 물건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5) 지역지식재산센터
-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 소상공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
-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지식센터를 운영
- http://www.ripc.org
3. 상표권의 이해
(1) 상표의 유래
- 상표(Brand)는 소나 말 등의 가축에 인두질로 화인을 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에서 유래
- 소유권의 표시방법으로 사용
(2) 상표의 개념 및 기능 --> 상표법
-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
-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
- 상표법상 상표란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음
(3) 상표는 왜 필요한가?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품의 출처를 표시 하거나 (출처표시기능), 상품의 품질을 보증(품질보증기능)
- 그 밖에 상표는 브랜드파원로 일컬어지는 재산적 기능과 광고선전기능을 가짐
- 창업을 하면서 자신만의 상표를 가지는 것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선두주자로 나온 특별한 아이디어의 상업화가 다양한 후속주자들을 나타나게 만들므로, 후속주자들과 선두주자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상표임
(4)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가짐
(5)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
-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 상품마다 분할이전이 가능
(6) 상표의 사용권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
(7)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
-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
4. 디자인권의 이해
(1) 디자인(Design)의 정의
-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
2)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3) 시각성
-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심미성
-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함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정도의 처리
(3) 디자인권은 왜 보호하나?
-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디자인보호법)
(4) 디자인권은 어떻게 등록하나?
- 디자인은 디자인권 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후 15년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
2. 신규성: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3. 창작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
5. 실용신안권의 이해
실용신안권이란?
-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물건의 간단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개량에 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까지 보호하는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은 물건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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