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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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적 환경평가
(1) 전략적 환경평가의 시행 목적
(2) 전략적 환경평가의 대상
(3) 전략적 환경평가의 필요성
2)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사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Ⅲ.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이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이 그 대상이 된다.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평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총정리하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실행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평가이다. 이는 도시 계획이나 국토의 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러한 평가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이는 대형 사업, 고속도로 건설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적용되며, 이 평가를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이나 그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이며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거친다. 소규모 사업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좇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개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회의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활용된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2023년 8월 2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줄이고 기준과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건의 사항과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2018, 27권 5호, pp. 281-289 한국환경과학회 동의대학교 이승원 김정권 서정국
전략적환경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2006, 41권 456호, pp.11-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연구위원 이용우
전략환경평가의 방법과 절차 2006, 41권 456호, pp.19-2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정섭
국제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2005, 27권 2호, pp.159-161 한국환경법학회 건국대학교 박병도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토지이용 용어사전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2023.08.24.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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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9
  • 저작시기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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