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환경법 중간과제물)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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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환경법 중간과제물)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2. 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5)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6) 환경영향평가 절차 7)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절차와 비교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는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 인 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구별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수렴·재협의·사후환경영향조사·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2) 평가서 작성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하는 개발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동조 제2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작성과 평가서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관리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승인기관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기관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3항).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사업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7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는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 명령 등이 내려진다.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동조 제2항).
Ⅲ 결론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계획단계와 사업단계가 각기 개별 법령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규율되어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여러 차례 법률 개정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결정하고 있어,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공사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 평가를 피하는 문제도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환경영향평가가 좀 더 더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현재의 제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개발 전략과 개발 계획에 대한 조기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중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공중참여는 지역의 이해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서도 주민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모니터링은 저감대책의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환경모니터링의 계획과 수행은 광범위한 모니터링 자료와 정부의 감시체계와 지속적인 협조관계가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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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23.09.30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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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2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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