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제5조【지적이동신청】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제5조【지적이동신청】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본문내용
제4조【경과조치】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 또는 구청장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부칙 <94.8.3>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 또는 구청장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부칙 <94.8.3>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