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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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시효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취득시효 개관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
Ⅰ.공통요건
1.주체-
2.객체
3.점유
4.소유의 의사
(1)소유의 의사에 관한 일반론
(2)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문제
(3)轉換
(4)기준시기
5.점유의 평온ㆍ공연성
Ⅱ.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20년의 점유
(1)기산점
(2)등기
Ⅲ.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1)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2)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Ⅰ.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4)제3자와의 관계
Ⅱ.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원심-대구지법1997.10.31, 96나13789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는 민법 제247조①의 규정은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종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소극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시효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종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한 권리행사의 효과까지도 부정하여 그 때까지 조성된 현상을 소급하여 뒤엎고 강제로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바, 대법원은 이를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①원소유자가 소유권상실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점을 중시한다면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윤진수, 민법주해Ⅴ419면)
(4)제3자와의 관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소유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하지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권리, 예컨데 지역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통설)
Ⅱ.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포기금지에 관한 민법 제184조①이 유추적용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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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1.0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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