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의의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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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본문내용

을 발휘하고 있다.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서 법률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자금조달을 매개하는 법적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고 있어(독일법제하에서의 증권저당 ·저당채권 등, 한국의 담보부사채 제도), 이른바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당권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用益物權)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문제가 생긴다.
⑵ 저당권설정 계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⑶ 저당권의 순위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2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⑷ 저당권의 포기·양도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를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 ·양도할 수도 있다.
⑸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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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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