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개대상물의 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야 하는 사항은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역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하니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5.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신고
가. 신고대상 (법 제27조 제1항)
1) 신고대상 분양권 및 입주권 유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 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신고대상 분양권 및 입주권 범위
ㅇ 주택법에 의해서 준공(사용승인)일 이전에 선분양을 받았을 때, 최초 분양받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검인)
ㅇ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사용승인)일 이전 선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받은 후, 매매를 통해 거래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대상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주거용)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주거용)
ㅇ 타 법에서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
2) “분양권” 용어에 따른 유사사례 적용기준
① 택지분양권의 신고대상 여부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택지) 분양시, 준공일 이전의 선분양을 받아 이를 전매할 경우 신고대상 아님(검인)
②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권의 신고대상 여부
ㅇ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권의 전매의 경우 신고대상 분양권이 아님
③ 주택사업계획이 아닌 건축허가를 득한 일단의 주택의 분양권
ㅇ 19세대 미만 등 건축허가를 통한 일단의 주택단지의 분양권의 경우 또한 신고대상 분양권이 아님
나. 신고 방법
1) 분양권 및 입주권 신고시 거래가격 작성 방법
ㅇ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내용(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토대로 신고서상「실제거래금액」란을 작성하되 ‘미납 분양대금 등'은 잔금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타'란에 미납분양대금의 승계 내용을 기재
2)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신고 방법
가) 입주권 매매시 부동산거래 신고 기준
ㅇ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는 법개정 취지대로 ①입주예정 주택의 거래신고(입주권)와 ② 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 신고 등 2건의 신고체제로 운영
나) 신고가격 기재 요령
① 입주예정 주택(입주권)의 거래신고
ㅇ 입주예정 주택의 거래신고시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분양금액*+추가지불액)을 기재
* 분양금액 〓 종전토지의 권리가격+추가분담금(청산금)
② 종전토지에 대한 거래신고
ㅇ 종전토지의 거래신고시 신고가격은 입주권 확보를 위해 매수한 것이므로 권리가격+추가지불액(프레미엄)으로 기재
ㅇ 이 경우 '기타'란에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가액과 추가 지불액(프레미엄)을 구분하여 내용을 기재
다. 분양권 및 입주권 신고 사례별 신고방법
1) 분양금액 할인, 역프리미엄 발생시 신고서 작성방법(분양금액보다 실제거래금액이 낮은경우)
ㅇ 분양금액은 할인받았으나 분양계약서 상에는 분양금액이 기재되므로, 신고서 “분양금액”란에 분양금액을 기재하고, “실제거래금액”란에 할인금액 또는 역프리미엄 금액을 기재한 후 기타사항에 간단한 사유를 기재
2) 분양권 및 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
ㅇ 시행사와 A가 주택법에 의해서 준공(사용승인)일 이전에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고 준공전에 A는 B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① 시행사와 A간의 계약은 신고대상 아님 ⇒ 검인
② A와 B간의 전매계약내용 ⇒ 신고
③ 시행사와 B간의 명의변경 ⇒ 검인계약서와 필증 첨부
3) 후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ㅇ 시행사와 A가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A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A가 소유권 등기전에 제3자인 B에게 분양권상태로 전매하는 경우
① 시행사와 A간의 계약내용 ⇒ 신고
② A와 B간의 전매계약내용 ⇒ 신고
③ 시행사와 B간의 명의변경내용 ⇒ 1)과2)의 필증 첨부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9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