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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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
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본문내용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2) 표현대리의 효과 :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취 소
(1) 취소의 개념
1) 협의의 취소 : 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 영업허가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 계약의 취소(제828조), 혼인의 취소(제816조), 이혼의 취소(제838조), 친생자승인의 취소(제854조),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유언의 취소(제1111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의 성질 :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대리인 : 행위무능력자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단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의 대리권 수여를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는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다.
4) 승계인 : 상속인이나 합병된 회사와 같은 포괄승계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도 승계한다.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조 건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약관을 부관이라고 한다. 이 중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객관적인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고 한다.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기 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다르다.
5. 기 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일]은 특정의 시점을 말하므로, 계속의 관념이 없다.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법질서의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란 법적 관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며, 증거보존의 곤란을 고려하는 것이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그 자체적 실현이 내재된 가치이지 보호할 가치 없는 권리란 자기모순이다(보호할 가치없는 정조란 존재치 않는다. 인격권의 보호는 지상가치). 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Opfer fuer Gemeinwohl)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
(2) 취득시효·소멸시효
1) 취득시효 :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진실로 권리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그 자에게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키워드

민법,   ,   법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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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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