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5조【처분예고】
제6조【부과등】
제7조【납부기한】
제8조【이의신청】
제9조【납부독촉】
제10조【체납처분】
제11조【준용규정】
제12조【조례에의 위임】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3조【부과기준 및 감경】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5조【처분예고】
제6조【부과등】
제7조【납부기한】
제8조【이의신청】
제9조【납부독촉】
제10조【체납처분】
제11조【준용규정】
제12조【조례에의 위임】
본문내용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조례에의 위임】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조례에의 위임】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