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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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의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등】①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①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 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할 등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⑩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1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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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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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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