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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동부화재 해상보험][상표법][증권][통신품위법][고용보험법][재개발]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상표법 관련 판례, 증권 관련 판례,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2. 감정실시 경위
3. 대출
4. 경매절차 및 배당
5.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2) 손해액의 산정
6. 결론

Ⅱ. 상표법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Ⅲ. 증권 관련 판례
1. 내부자의 단기매매규제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Ⅳ.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1. 사건의 개요
2. 문제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하 CDA)의 조항
3. CDA의 문제점
4.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1996. 6. 11)의 요약
1) Sloviter 재판장의 결론
2) Buckwalter 판사의 의견
3) Dalzell 판사의 의견
4) 주문
5.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개요(1997. 6. 26)

Ⅴ. 고용보험법 판례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본문내용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18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2. 판례 2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인가신청시와 같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 필요여부【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규약의 인가신청시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에도 위 규약인가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위 법제14조가 적용되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개발사업규약변경의 인가구분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사업규약 변경의 인가사무에 관하여는 이른바 기관수임(機關受任)에 의하여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규약 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실제로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자의 지위를 겸한 서울특별시장이 위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그 규약변경에 반대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그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은 실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서도 그 규약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함께 그 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례 3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은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례 4
도시재개발구역지정, 변경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없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 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판례 5
구를 상대로 한 조합원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94. 6. 28. 94다5830)
【판결요지】
갑이 주택개량재개발의 참여조합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가 위 조합에게 갑을 참여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조합이 갑을 참여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관할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의 의견표명이나 인가처분에 의하여 갑의 참여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위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조합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갑이 구에 대하여 참여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1994. 6. 28. 제2부판결, 94다5830 조합원확인)
6. 판례 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94. 6. 28. 93다40249)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 된다고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우,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4. 6. 28. 제1부판결, 93다40249 분양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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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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