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산재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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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95.4.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준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준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준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준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산업재해보 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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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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