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정의
Ⅲ.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특징
2. 산재보험의 약칭
3.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4.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5.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Ⅳ.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적용 대상
3. 산재 예방
4. 재원 조달
Ⅴ.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보험 급여
3. 조직
Ⅵ. 한국과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2.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Ⅶ.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시사점
1. 자치 운영
2. 재원 조달과 산재 예방과의 연계
3. 법제화
4. 통일을 대비한 준비
Ⅷ.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Ⅱ. 산재보험의 정의
Ⅲ.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특징
2. 산재보험의 약칭
3.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4.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5.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Ⅳ.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적용 대상
3. 산재 예방
4. 재원 조달
Ⅴ.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보험 급여
3. 조직
Ⅵ. 한국과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2.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Ⅶ.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시사점
1. 자치 운영
2. 재원 조달과 산재 예방과의 연계
3. 법제화
4. 통일을 대비한 준비
Ⅷ.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지 조합운영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원조달과 산재예방과의 연계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보험원리를 강조하는 점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에서 보험 원리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처럼 부조원리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법제화
독일 산재보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내용이 산재보험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 실제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
4. 통일을 대비한 준비
독일 통일의 기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래했으며, 통일을 실행하는 제반 작업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Ⅷ.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급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상실을 보전해 주는데 있지만, 현재 연령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수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 수급자 역시 임금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의 평균임금이 5% 이상 변동할 때 현금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급여액을 증감하고 있어, 행정적 효율성과 산재환자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장의비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넷째, 독일에서와 달리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 시 보험급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장해등급의 임금대체율(1등급의 경우 90.1%)이 높아서 취업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재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둘째,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셋째,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장기재정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섯째,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조직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애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원조달과 산재예방과의 연계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보험원리를 강조하는 점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에서 보험 원리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처럼 부조원리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법제화
독일 산재보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내용이 산재보험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 실제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
4. 통일을 대비한 준비
독일 통일의 기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래했으며, 통일을 실행하는 제반 작업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Ⅷ.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급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상실을 보전해 주는데 있지만, 현재 연령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수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 수급자 역시 임금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의 평균임금이 5% 이상 변동할 때 현금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급여액을 증감하고 있어, 행정적 효율성과 산재환자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장의비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넷째, 독일에서와 달리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 시 보험급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장해등급의 임금대체율(1등급의 경우 90.1%)이 높아서 취업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재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둘째,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셋째,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장기재정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섯째,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조직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애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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