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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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친고죄의 고소와 취소

2.고소하기 전 한번 더 생각하자

3.미성년성범죄 친고죄논란 종지부

본문내용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강간·간통·모욕 등이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 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적 요건이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소는 여기서 말하는 친고죄와는 다르다.
고소하기 전 한번 더 생각하자
허무인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고소는 각하 처리한다.
그러므로 상대와 자신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고소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흔히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근거없이 과장하여, 즉 소문난 사기꾼·난봉꾼·노름꾼으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어쩌고 등 표현은 자칫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 하여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 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의 가능성이 많다. 일시적인 기분으로 경솔하게 덜컥 고소장을 제출하고 후회하는 수가 많다. 가해자인 상대방에게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처분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함부로 붙잡아 경찰서에 끌고 가거나, 112 신고를 하거나, 어디에 가지 못하게 가두거나 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범인이 될 수가 있다. 고소만 하면 그때부터 경찰로부터 친절봉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이고 피고소인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라는 인식은 절대 옳지 않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친고죄`
`피해자 명예 보호위해` 大法 논란봉합 첫 판단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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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8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8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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