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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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객관적불가분의 원칙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범인이다. 고소기간이 기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리적 의사의 해석이 중점을 두면 순차로 알려진 공범에게는 따로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3. 고소취소의 제한
- 공범자 A. B가 관여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있었는데 A에게만 제 1심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고 B는 처분 미결점인 시점에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도 문제이다. 통설 관례는 부정이다. 피해자의의사에 따라 공범자들 간에 부당하게 차별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가 있다 고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려는 것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처분 상태의 공범에게는 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인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는 공범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 관계에 있는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친족 관계 없는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나 그 취소가 신분 관계가 있는 1인의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분 관계있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는가도 문제이다. 긍정적 견해도 고소자의 합리적 의사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견해에서는 특정된 신분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풀이된다.
5. 絶對的親告罪
- 범인의 신분에 상관없이 친고죄가 되는 절대적 친고죄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6. 反意思不罰罪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보다 법익의 침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인을 특정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 論
- 고소는 수사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래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고소는 수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며 범인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있는 경에만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차강석 삼중 1998
2. 형사소송법 진계호 형설 2000
3. 형사소송법 임동규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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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2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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