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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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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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4.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영업자를 회원으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4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한국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허가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특례】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부칙 <88.12.31 법407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연구원의 설립준비】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키워드

법대로,   식품위생법,   식품,   ,   방지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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