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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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제도에 있다.

2. 검시(檢屍)라 함은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검시주체의 문제

4. 검시 또는 법의학자 활용 방법의 문제

5. 검시대상의 문제

6. 정치적 사건의 경우

7. 의학 비전문가인 법률가의 입장에서 구체적 대안을 내는 것은 역부족이고, 다만 이런 논의를 토대로 좀더 본격적인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대략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본문내용

1. 문제점들의 근본원인은 제도에 있다. 법의학이 독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됨으로 인해 실체적진실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보장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놓치고 있다.

2. 검시(檢屍)라 함은 검시(檢視)와 검안(檢案) 그리고 부검(剖檢)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다 넓게는 검시를 토대로 한 감정의견도 같은 개념 속에 포괄 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관련규정으로 단 한 개문 만을 두고 있다. 동법 제222조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으며,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위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국가들은 검시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소추기관인 검찰에 두고 있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들은 검시관(Coroner)이라 불리는 검찰과는 별도의 법률가를 임명 또는 선출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라 불리는 의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국가 소추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검시관이나 법의관을 두는 것은 전체 사법구조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의학 비전문가인 검사가 검시제도를 주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당사자 대등주의의 일당사자인 검사에 의해 검시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측면에서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검시주체의 문제

1) 검시의 주체인 검사는 법의학 비전문가이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발생 범죄를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 검시의 주체인 검사는 법의학의 비전문가이다. 1년에 만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변사사건에서 어느 것이 어떤 점에서 자연사가 아니고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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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7.10
  • 저작시기2001.07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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