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본문내용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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