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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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에 정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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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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