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관련 이슈, 다양한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고용의 유형화와 ILO의 기준,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상황과 문제점, 선진국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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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관련 이슈, 다양한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고용의 유형화와 ILO의 기준,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상황과 문제점, 선진국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노동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규정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배경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Ⅳ. 비정규직 관련 이슈

Ⅴ. 다양한 비정규 고용의 유형화와 ILO의 기준

Ⅵ.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Ⅶ. 비정규직 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Ⅷ. 비정규 노동자 규모

Ⅸ.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Ⅹ. 비정규 노동의 사회경제적 비용
1. 경제적 비용
2. 사회적 비용

Ⅺ. 선진국의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로시간과 휴가
3) 사회보장제도
4) 모성보호
5) 계약 및 해고
6) 시간제근로의 촉진
2. 임시직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임시직에 관한 보호
2) 파견제에 대한 보호

Ⅻ. 비정규직 문제 해결

ⅩⅢ. 비정규직 각 유형별 법 적용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다양한 사례)
1. 기간제 노동자
1) 자유로운 해고의 위협아래에 놓여 있음
2) 복수노조 문제
3) 3(2)년 이상 근무 정규직화 단협조항 문제
4) 열악한 노동조건의 감수
5) 계약직 강제전환에 대한 대응
2.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
1) 불법파견 문제
2)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3)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제 - 주기적인 해고
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5) 용역화에 대한 대응
6)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파견의 확대기도
3. 특수고용 노동자
1) 현재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
2) 판례의 태도
3) 사용자가 특수고용화를 시도하는 이유
4) 비근로자화 의도의 강화
5)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4. 단시간 노동자
1) 근로기준법 등 상시적인 위반
2)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
3) 차별대우
4) 현행법의 내용

ⅩⅣ. 결론

본문내용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왔어요. 7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정규직하고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게 된 거에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거지요. 근무시간은 같고 그런데도 급료는 시간대로 한 만큼만 주고(A백화점 파트타이머)”
“가장 불만스러운 거요? 시간, 근무시간이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금이지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당 임금도 다른 데 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고(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정규직이 훨씬 낮지요. 정규직이 되면 일단 노조에도 가입하고 상여금도 있고 학비 보조도 있고(B백화점 파트타이머)”
4) 현행법의 내용
가) 원칙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25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제25조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퇴직금), 법 제54조(유급주휴), 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ⅩⅣ. 결론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며, 노동시장을 이분화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목표와는 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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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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