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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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의의

Ⅲ.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관련 법률
1.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차례 갱신하였다면, 일방적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다
3.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Ⅳ.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균등대우원칙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Ⅴ.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단체교섭권

Ⅵ.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하였다. 비정규특위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추세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비정규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때문인바, 비정규근로자 대책마련의 우선순위는 역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에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의도한다면 비정규근로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비정규근로에 대한 대책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억제를 수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비정규특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명시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함의를 갖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노동부 보고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결국 비정규특위의 입장보다 후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⑶ 법률적 측면에서 본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비정규근로의 이용목적이나 이용절차에 대해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는 법률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근로 문제의 근본적인 법률적 해결방향은 위와 같은 법률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첫째, 비정규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간제임시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기간의 경과만으로 고용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하여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 및 노동행정기관의 감독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가능하다는 점이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근로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으므로 비정규근로자를 가능한 한 유형화하여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사법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정부는 “IT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취업알선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실업대책 보완과제를 통해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3D업종에 취업하는 실업자에게는 남은 생계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이러한 정부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실업자들의 취업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3D업종의 인력난은 실업자들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3D업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수준 및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 실업자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고용조건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니 실업자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빠른 시일내에 3D업종으로 취업하라는 것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조건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든 실업률을 낮춰 보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증(對症)요법을 답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커다란 문제는 소위 “눈높이 취업”이라는 발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있다. 과연 실업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실업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사회가 고실업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높이만 높은 실업자들의 취업행태가 실업문제 해결의 걸림돌인양 호도하는 정부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실업의 책임을 실업자 개인에게 돌리고, 실업자들을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없는 한낱 정부 실업대책 상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여타의 정부 정책상 통제와 감시의 대상에 속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실업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정부가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가능하다. 이 점이 간과된 어떠한 정책도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민심이반을 결과할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인상(2000),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손정순(2007),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 참여연대
이정희(2003),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원인과 대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정희(2002),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최영주(2002),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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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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