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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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1. 주요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
2. 외국인 투자법제의 입법체계

II.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의 내용
1. 일반규정(제1장)
2. 채용 및 해고, 기능공 양성 (제2장, 제3장)
3. 노동시간과 휴식 (제4장)
4. 노동보수 (제5장)
5. 노동보호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6장, 제7장)
6. 제재 및 분쟁해결 (제8장)

III.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노무관련 규정

IV. 국제사법적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대한민국 법정에서 K와 A 사이에 적용할 준거법

V. 맺음말

본문내용

의하도록 규[192] 정하는 반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이나 합영법은 북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재판소나 중재기관에서 K와 A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물론 북한법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가 K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우선 북한법에 의하여 설립된 K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송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K와 A가 준거법을 북한법으로 정하거나 행위지법인 북한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북한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떠오르고, 나아가 만일 A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영계약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제3국의 중재기관이 적용할 준거법은 무엇이고, 중재판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주60)
주60) 일본의 논의로 외국의 중재판정을 일본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栗津光世, "대만에서 성립한 중재판단을 일본에서 집행하는 경우의 문제", 「JCA ジャ-ナル」, 1994년 12월호 참조. 西村峯裕, 앞의 논문, 210면에서 재인용.
_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제기만 해 놓고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V. 맺음말
_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는 현재 법령의 골격만 갖추어진 상태이고 아직까지 서방선진국들이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는 '법전 속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과연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북한의 체제논리에 의해서 언제라도 송두리채 뒤집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따라서 북한내 투자는 높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_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태로 보아 대외개방정책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한민국의 햇볕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북한투자가[193] 점점 활발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금강산 유람선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논리에서 볼 때에도 북한노동력은 양질의 값싼 노동력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북한 비숙련공의 노임은 여러 수당을 합하더라도 2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말도 통하지 않는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 위험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_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활발한 투자를 하게 되면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는 '현실 속의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투자의 형태는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에 적용되는 노동규정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다.
_ 먼저 노동보수에 관하여 생활비의 개념을 버리고 노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노임은 생활비 등급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합영기업과 직업동맹 사이의 노동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노동계약의 법적 성격은 집단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직업동맹은 전국적 표준계약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투자가 활발해지면 투자기업과 투자업종의 다양화, 개별 종업원 수준의 다양성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계약은 점점 개별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계약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직접 체결되는 개별계약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_ 현재 직업동맹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과 매우 다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직업동맹이 가지는 북한 내의 '노동통제적 기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통제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종업원의 이익대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대표 기능이 강화되면 직업동맹이 적어도 '반쪽 노동조합'의 구실을 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파업권이 인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종업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_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도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쟁원리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해 보아야 손에 들어오는 노동보수가 비슷한 제도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손에 쥘 수 있는 제도는 적어도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194] _ 해고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다.
_ 외국투자기업은 노동보수의 7% 정도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식량, 주택, 교육, 탁아, 의료, 산업재해, 국민연금 등이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회생활의 기본적 수요에 대한 해결책임을 개인에게 맡겨 두지 않고 국가가 담당하는 시스템은 이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_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의 보호,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출산휴가 규정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고, 탁아소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그 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된다면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_ 분쟁해결방법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도, 그에 따라 유효한 분쟁해결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_ 이 글은 필자가 북한의 노동관계법을 연구하는 두 번째 작업에 해당한다. 첫 번째 작업에서 필자는 남북한 노동법이 매우 달라서 그 법적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작업을 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이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와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서로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남북한 노동법의 통일에 대한 서광이 비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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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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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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